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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70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5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5. 5.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오다가 2016. 4. 1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 지급 계좌로 피고의 전처 D의 계좌번호가 적혀있었다.

다. 원고 및 원고의 전처 C은 2011. 11.경까지 피고의 전처 D에게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2011. 12.경 피고는 C에게 현재 D과 이혼을 진행 중이니 D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피고의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C은 2014. 12.경까지 D에게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자신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을 모두 D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월부터는 피고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의로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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