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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5가단1149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C, D에게 각 363,912원, 원고(반소피고) A에게 648,793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1. 7. 22. 피고에게 군포시 F건물 제2층 6-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7. 22.부터 2012.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B과 피고는 2014. 7.경부터 월 차임을 4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는 2008. 9. 16. 피고에게 군포시 F건물 제2층 6-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 기간 2008. 9. 16.부터 2010.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2015. 6. 16.부터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소외 B, 원고 A와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원고 A는 2015. 8. 1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2. 소외 B에게 2015. 9. 16.이 계약만료일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피고가 2015. 8. 18.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2015. 8. 20.까지 피고가 지정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고가 섭외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 A는 2015. 8. 21.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600,000원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5. 8. 28. 원고 A에게 권리금 25,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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