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8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5.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30.경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연체차임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 후 이 금액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상계처리하고 2016. 12. 1.부터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매월 30일에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약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