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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24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합계 475.55㎡를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F에 있는 G 빌딩 602호 내지 611호 합계 47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4,300,000원, 월세납기일 매달 말일, 계약기간 2016. 10. 1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A과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50,000,000원은 2017. 2. 28.까지 수령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8.경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추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피고 D위원회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A 등은 2016. 10.까지만 월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6. 11.부터 2017. 2.까지 4개월 분의 월 차임을 공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들이 월 차임을 2기 이상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 B는, 원고가 다른 임차인과 부동산 인도소송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 B의 업무 등을 방해하면서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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