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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21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2.경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고 최종적으로 2012. 12.경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5.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분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4. 9. 25.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2014.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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