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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23 2014나1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 4면의 “라.” 및 “마.”항 단락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제6면의 “[인정근거]”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8, 23호증, 갑6호증의 5, 9, 12, 갑7호증의 3, 갑15, 16,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1) 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위 PF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30.경 케이비신탁과 생보신탁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탁하였는데, 위 각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특약] 제7조(매수자(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① 매매(분양)대금을 완납한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매수자(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

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탁자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하며, 매매(분양)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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