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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68480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피고가2016.7.27.원고에대하여한2014. 4. 18. 성립한 취득세 8,308,178,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0,8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합병 전 상호는 “제일모직 주식회사”인바(이하 합병 전 원고를 ‘구 제일모직’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구 삼성물산’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같은 날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위탁자: 레이크사이드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레이크사이드 채무자: 레이크사이드 수탁자: 케이비신탁 신탁기간: 2012. 3. 12.부터 2022. 3. 11.까지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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