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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05 2015가합2258
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림레져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엘림글로벌통상, 이하 ‘엘림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만 한다)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62필지의 토지 및 2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2006. 11.부터 2014. 11. 30.까지, 위탁자 겸 채무자를 엘림개발, 수탁자를 케이비신탁,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케이비신탁은 같은 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신탁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별첨 4> 특약사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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