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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5 2016노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추 행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에 있는 C 고등학교 1 학년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1 학년 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08:50 경 무렵 위 학교 1 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 전 청소를 하던 도중에 물을 마시고 온 피해자 D( 여, 15세) 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4:50 경 무렵 위 학교 복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5.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11:50 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선생님을 찾아온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12:40 경 ~14 :00 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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