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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 8.경 직위해제 시까지 울산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책상에서 필기를 하던 피해자 F(여, 15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마침 위 피해자 F가 교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국어 성적 궁금하지 않냐’고 묻고 피해자가 ‘궁금해요’라고 하니 무릎을 치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여기 앉아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 부분부터 손가락 및 손 전체를 계속하여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위 D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위 피해자 F에게 ‘너 같은 입술이 되게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위 D고등학교의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G(여, 15세)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고등학교의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H(여, 16세)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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