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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7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3 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3 학년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30 경 위 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와 성적, 대학 진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 회 두드리고, 교무실을 나서며 ‘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6:30 경 위 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와 보충수업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시선이 가슴을 향해 있다고

느낀 피해 자가 팔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F( 여, 18세) 이 듣기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7:30 경 위 학교 3 층 3 학년 9 반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앞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경 오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G( 여, 17세) 이 담임교사의 출석부를 정리하는 중에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4. 20. 15:00 경 위 학교 3 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H( 여, 17세) 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서 추행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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