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아 취득한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5. B 내 사천시 C에 위치한 공장 용지 1,660.1㎡ (500 평 )에 대하여 공동 소유자인 D과 함께 위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인 사천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 용지를 분양 받아, 2012. 9. 5. 수산물가 공 및 저장처리업체인 ‘E’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완료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 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18. 경 ‘E’ 공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1 /2) 을 공유자인 D에게 95,000,000원에 매각하고, 2013. 3. 19. 경 ‘E’ 공장 사무실에서 위 산업 용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1 /2) 을 공유자인 D에게 146,814,685원에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 계획서, B 입주 계약서, 등기사항( 토지, 건물) 전부 증명 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산업 용지 및 공장을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