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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6고정2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부동산 소재지 ‘ 구미시 D’ 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1.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용 지인 위 구미시 D 토지를 17억 2,200만 원에 매입하고, 4,283,867,430원을 들여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012. 7. 17. 주식회사 B란 상호로 공장 설립 등록을 하고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4. 4. 2. 주식회사 E에 위 구미시 D 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F, G, H 토지 및 그 지상에 설립된 공장을 대금 71억 원을 받고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첨부된 등기부 등본 1부 포함)] / 수사보고[ 피의자 공장 등록 증명서 등 자료 제출( 첨부된 공장 등록 증명서 등 포함)]

1. 고발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토지), 신축공장 매각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5. 5. 18. 법률 제 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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