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경찰관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인 2013. 4. 13. 01:51경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은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순경 H과 함께 출동한 사실, ② 위와 같이 출동한 장소에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30분 쯤 경과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I광장 맞은편으로 걸어간 사실, ③ 이에 경찰관 F과 순경 H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철수한 후 신고를 종결처리한 사실, ④ 같은 날 04:42경 위 경찰관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바, 현장에 임하여 보니 아까 보았던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던 사실, ⑤ 마찬가지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일어났고, 금방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것처럼 걸어갔던 사실, ⑥ 이에 위 경찰관이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운동화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 부위를 내려치고, 욕설을 하였으며, 방어하는 경찰관의 종아리부위를 포함한 하반신 부위를 4-5회 가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