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9: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집이 어디 세요 선생님, 정신 챙겨서 집으로 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며 깨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F의 배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첨부 등)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찾아가 주취상태로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제 1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주차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적법성 여부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체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