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995』 피고인은 2020. 10. 31. 22:2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퇴거 조치가 되어 위 치킨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E,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 누워 있고 이마에 찰과상 등이 있어 소방관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축해 주기 위해 몸에 손을 대려는 것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E, F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3 번째로 출동한 위 E, F이 귀가 조치하려고 하였음에도 거부하면서 혼자 일어나 걸어가면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에 위 E, F이 지갑을 주워 건네주자 “ 경찰관 도움은 필요 없다.
경찰관이 내 지갑을 훔쳐 갔다” 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그만 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당겼으나 피고인은 멱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위 E의 멱살을 잡아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8733』 피고인은 2020. 9. 20.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 경찰한테 욕을 먹었다.
나 죽을 거다.
여기 4 층인데 강아지하고 뛰어 내려 버릴 거다
” 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