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저항하였을 뿐이고, 경찰관을 폭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점원에게 시비를 걸자 위 점원이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편의점에 도착하여 점원으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사건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오히려 더 격분하여 주먹을 쥐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점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술에 취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한 경찰관의 행위나, 그 후에 욕설을 하고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