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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정33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4:26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D은행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가 청원경찰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피고인은 ‘화장실 휴지통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유실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일 뿐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직무대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주워서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근거한 것이다.

나. 그런데 CCTV에 촬영된 영상이 담긴 동영상 CD(수사기록 42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은행 창구로 가서 은행 창구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주운 장소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근처가 아니라 그 옆 은행 창구 앞에 놓인 의자 근처인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은행 창구의 의자’와 '그 옆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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