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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단9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바닥미장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0세)는 건설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 식당’의 주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9:2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내의 홀에 누워 있다가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3~4회 툭툭 건드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고, 바닥에 누워 테이블을 손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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