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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9:50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4세)이 과자와 음료수를 구입하며 제품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음료수를 테이블에 쏟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걸레로 테이블을 닦자 걸레질을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가 위 편의점 유제품 냉장고 앞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5분만 더 있다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용,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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