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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4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화장실 입구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의 일행인 F에게 “씹 할 년아,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사람 무시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며 테이블을 내리쳐 술병이 깨지자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잠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맞고 벽에 기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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