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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는 사우나 출입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우나 이용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 손님인데 씨발 짱개년이 손님을 안 받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4』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09: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외부에 있는 야외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바코드기와 진열대를 집어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09: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피우는 것을 피해자 H(남, 35세)과 피해자 F(여, 5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H이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였고,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그곳 진열대에 가격표를 붙여 놓은 플라스틱 부품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감아 끌어당겨,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귀뒤 부위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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