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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08:30 경 의정부시 C 원룸 1 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 D(28 세) 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9. 08:4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애인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H 소유 야외용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밟아 테이블 고정 다리가 휘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 매장 앞에서 피해자 K 소유 야외용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밟아 철 재질의 테이블 고정 다리가 휘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크루즈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소속 N 경사에게 “ 이 씨 벌 넘 아. 경찰이 무서워 신고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니가 먼데 씨 발” 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N 경사의 가슴 부위로 왼손 팔꿈치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H,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 것, 피의 자가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 D의 진술, ‘F’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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