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5. 09:1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소재 남해대교 앞 Y자형 교차로에서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남해대교로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 조수석 뒷부분과 하동 방면에서 남해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00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 16.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원,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70%,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하여 원, 피고의 청구금액에 위 책임 비율을 곱하여 심의결정금액을 618,900원으로 결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위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서면요
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