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3,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뉴무쏘 CT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 피고의 담보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한정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8. 14:30경 정읍시 E에 있는 ‘F매장’ 앞 Y자형 교차로에서 양 갈래길 중 왼쪽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전방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도로를 시속 약 85km 로 직진하다가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4. 3. ‘교차로 좌회전 대 맞은편 직진 차량 간 충격, 원피고 차량의 각 진행내용과 과속 등 사고내용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70%,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G, H, I, J, K, L, M, N에게 총 214,628,111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구상금으로 46,163,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