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5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31. 17:1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평산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두 차량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 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 이 사건 협정’ 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다툼에 관한 구상 금분쟁 심의를 청구하였고, F 심의 위원회는 ‘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100% 로, 심의 결정금액을 618,500원( 이하 ‘ 이 사건 심의 결정금액’ 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심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협정 제 26조 제 2 항(“ 피청구 인은 심의 위원회의 결정 통보 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 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 )에 따라 이 사건 심의 결정금액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8. 10. 31. 17:10 경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618,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