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0세)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