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2:55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207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0세)이 다른 곳을 경유한 것에 대하여 추가요
금을 요구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차키를 주지 않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