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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169』 피고인은 2018. 10. 18. 07:00경 오산시 오산천로 200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B(43세)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33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695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1. 11:00경 오산시 D, ‘E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와 큰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6세)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직원과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E 망할 거다. 방송국에도 연락을 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와 같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042』 피고인은 2018. 11.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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