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의원 E선거구에 입후보한 F정당 G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2014. 5. 22. 개시됨) 중인 2014. 5. 29.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2014. 5. 24.”로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3~6면, 제9~14면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4. 5. 24.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정도 지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보인다). 16:30경 H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G 후보를 기표하는 내용의 투표용지 확대 사본(A4 용지 크기)을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함으로써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첩보 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18면)의 각 영상

1. 소품으로 사용한 투표용지 확대 사본 2장(증거기록 제7, 8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