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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5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G 측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는 긴팔을, 일부는 반팔에 토시를 끼었는데, 피고인 B, C가 입은 반팔티와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입은 옷은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의 의미를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은’ 옷으로 해석하여 G 측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위 피고인들이 입은 옷과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G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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