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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회의원 C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니고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07:45경 광주 서구 F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위 E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동일한 ‘D정당’, 기호 '4'라고 새겨진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고 흔들며 위 E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위 E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노동자, 장애인 등을 위해 활동해온 E를 존경하고 있던 터에 E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E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된 점(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바라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위 노란색 티셔츠와 표찰을 걸치고 선거운동을 한 시간이 약 15분에 불과하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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