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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5 2013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한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다선거구)에 후보자로 나왔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ㆍ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8. 경북 예천군 풍양면 장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인 D 등 6명에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피고인 A 후보자의 기호(E)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게 한 후, 로고송에 맞추어 율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1., 12. 6., 12. 16. 3회에 걸쳐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 있는 지보장터에서, 같은 해 12. 13. 1회에 걸쳐 위 풍양면에 있는 풍양장터에서 각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에 있는 장터에서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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