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000 강도상해
피고인
0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성남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검사
이유진(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훈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에 거주지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협박하여 끈으로 손발을 묶은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롱노즈니퍼, 노끈,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0. 0. 0경 성남시 0000 현관문 앞에서 롱노즈니퍼를 손에 들고 있다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000에게 롱노즈니퍼를 겨누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기록(압수물)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내지 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와 모자에 불과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가벼운 멍이나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이므로,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는 왜소한 체구의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키 174cm, 몸무게 135kg의 건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다리, 팔, 엉덩이 등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도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도상 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기본범죄 미수로 인한 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니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판사
재판장판사최창훈
판사최은경
판사정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