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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21개월 간 지속되는 계 금 1,000만 원, 1 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 및 2014.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21개월 간 지속되는 계 금 1,000만 원, 1 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채무 이자, 사채 이자, 거주지 월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운영비 등으로 매월 지출할 돈이 많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계의 상당 부분 구좌는 모집된 계원이 없는 이른바 빈 구좌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불입금을 납입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에 지출하여야 하는 돈이 많아 이를 책임지기 어렵고, 수금한 계 불입금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등 계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21 구좌로 21개월 간 운영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번호를 지정하는 대신에 3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곗돈을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 20. 경 금 500,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9.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1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증거 목록 순번 3, 5, 7)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외환은행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C 송금 내역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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