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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등 지인들을 계원으로 한 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가 8억 5,000만 원 상당인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F 호에 관한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합계 12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계원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위 ‘C’ 의상실에서 피해자 D에게 “1 구좌당 월 계 불입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총 21 구좌로 계를 운영할 테니, 계에 가입하여 돈을 불입하면 내가 계 금을 탈 때 종전에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아 주고, 순번에 따라 계 금도 지급해 주겠다.

2 구좌를 들면 종전에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인 60만 원을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440만 원만 내면 2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을 타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5.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를 통해 4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원들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계원들에 대한 채무관계 확인), 수사보고( 계 불입금 정리)

1. 수사 협조 의뢰( 재산 압류사실 확인 등 )에 대한 회신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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