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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6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로서, 도난 ㆍ 분실된 휴대 전화기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릴 것을 모의하고, B는 휴대 전화기 매입자금 및 거래 장소까지의 이동수단인 E K3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온라인 거래 장소인 ‘ 번개 장터’, ‘ 즐 톡’ 등을 이용하여 공기계 휴대 전화기를 매입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판매 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C과 D에게 지시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휴대 전화기 판매자와 접촉하여 장물을 매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 즐 톡’ 을 이용하여 H, I과 연락하여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C,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B의 E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H, I을 만 나 그들 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2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2016. 2. 26. 자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6. 2. 26. 2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I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2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2016. 2. 27. 자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6. 2. 27. 2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I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의 베가 넘버 6 및 피해자 M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합계 15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K, M,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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