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09. 2.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5억 1,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0. 2.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0. 4.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3억 4,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5. 3.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는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⑶ 한편, 소외 회사는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7.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512,269,1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⑷ 원고는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7566호로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합산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0. "소외 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620,570원과 그 중 503,168,832원에 대한 2014. 11. 17.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11. 2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