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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금정면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h 인 도로이고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당시 전방에서는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약 100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교차로 도로 포장공사 구간 앞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D(50 세) 의 뒤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 전방 약 10m 부근에 쓰러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위 SM6 승용 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1. 24. 03: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4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1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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