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 남로 67번 길 9에 있는 한남 빌리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 남대 정문 쪽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은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SM6 승용 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정거하게 하였고, 위 반대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위 SM6 승용 차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28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와 같이 급정거한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피하 기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