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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21:03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4 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옹기 종기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24. 21:03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 은로 438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정비소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 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70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고, 다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62세) 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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