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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보석공방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성초등학교4거리 쪽에서 광주천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2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경막 외 혈종,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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