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북구청사거리 쪽에서 말바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 내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 횡단보도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