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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차주 B의 요청을 받아 C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를 솔샘사거리 방향에서 정릉시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진행 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는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의 다리를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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