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1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41번 길 24 이 마트 금 정점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태광 산업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65 세 )를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3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직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