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이송도 삼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