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6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딩 안에 쌈(sod 090 이c2joy Ama10 tokyo hot 밀프헌터 일반인 스와핑 백마매냐 화장실 욕실 기획물 야애니 조또 로리타 노래방 야외 카섹 근친 영계백숙 C)(1).avi”라는 제목으로 된 성인 남자가 여자 어린이의 질과 항문에 음경을 삽입하는 내용의 영상파일을 ‘파일구리’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영상파일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2. 4. 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실섹스 유출 파문.avi”라는 제목으로 된 성인 남성과 여성이 교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2013. 3. 11.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아줌마를 따먹는 학생 와 용감하다-성방 괴물 야동 누나 윤간 강간 강 뒤치 씹 글래머 아줌마 선생님 변녀 걸레 중딩 고딩.wmv”, “_download_친 엄마와 한판.avi”, "_download_자막-실제 엄마와 자녀환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