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의류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옆 테이블 손님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5.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목포시 연동에 있는 ‘동부시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과 친형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안주를 자르기 위해 마트에서 빌려 온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과도로 인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 사진, -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 추가), - 진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