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전력(가정보호사건 포함)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상해 부분 (1) 피고인은 2012. 여름 04:0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B01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소속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방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 05:00경 위 D빌라 B01호에서 피해자 E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자, “이 씹할 년이 잠이 오냐, 돈 어떻게 할 건데, 잠도 자지 말고 일을 해서 빨리 돈 갚아.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월말 05:00경 위 D빌라 B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인 F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F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뒤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바닥에 박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이 2011. 11. 17.경 손님 G과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갈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2. 7.경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