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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3 2013고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1:30경 여수시 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여자친구의 차에 타 가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이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주먹으로 치자 왜 그러냐고 차에서 내려 따지자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을 약 20분 가량 수회 때리고, 길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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